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과 추행의 죄 (문단 편집) == [[군형법]] == [[군형법]] 92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(군무원, 사관생도 등 포함, 이하 같다)인 경우 적용된다. 일반 강간과 추행의 죄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공개대상([[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2014도2585|2014도2585판결]])이므로 같이 서술한다.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'''[[군형법]] 제13장 약탈의 죄''' '''제84조(전지 강간)'''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. ② 삭제 <2013. 4. 5.>[* 제2항은 강간죄가 친고죄이던 시절 흔적으로, 통상적인 강간은 친고죄이나 전지강간은 비친고죄라는 규정이었다. 현재는 통상적인 강간도 비친고죄라 삭제.] ---- '''[[군형법]]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'''[* 대법원 ([[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2014도2585|2014도2585판결]])에 의해 이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조치가 가능하다. 행위자와 피해자가 다를 뿐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.] '''제92조(강간)'''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'''제92조의2(유사강간)'''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, 항문 등 신체(성기는 제외한다)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,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(성기는 제외한다)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'''제92조의3(강제추행)'''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'''제92조의4(준강간, 준강제추행)'''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,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. {{{#!folding [제92조의5~제92조의8 펼치기·접기] '''제92조의5(미수범)''' 제92조,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 '''제92조의6(추행)'''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'''제92조의7(강간 등 상해ㆍ치상)'''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'''제92조의8(강간 등 살인ㆍ치사)'''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,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}}} }}}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